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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펙트'를 추구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이 2019년 아시안컵 조별리그 경기 종료와 함께 사후 추가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은 1건의 징계를 받았다.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이 필리핀전 경고로 벌금 5000달러를 물게 됐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이 2건으로 북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벌금 1만2500달러(약 1410만원)를 내게 됐다.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베트남, 태국, 레바논, 오만, 요르단, 필리핀, 예멘도 각각 1건씩 징계를 받았다.
AFC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참가국 24팀에 동일하게 20만달러(약 2억260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처음으로 상금도 걸었다. 우승팀에 500만달러(약 57억원), 준우승팀에 300만달러(약 34억원), 공동 3위에 100만달러(약 11억원)씩을 준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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