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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스리그서 '외설 세리머니' 호날두, 2만달러 벌금징계

기사입력 2019-03-22 08:21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13일 열렸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를 상대로 이날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부적절한 세리머니를 한 결과 벌금을 내게 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22일(한국시각)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8~2019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상대 감독을 향해 외설적인 세리머니를 한 호날두에게 벌금 2만 유로(한화 약 2570만원)를 부과한 사실을 알렸다. 호날두는 지난 13일에 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16강 2차전 때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3대0 완승을 만들어 낸 바 있다. 그런데 당시 경기를 승리로 이끈 뒤 관중석을 향해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사타구니 쪽으로 내리는 동작을 했다.

이는 다분히 패전 팀 감독인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을 향한 세리머니였다. 시메오네 감독이 먼저 16강 1차전 때 팀 득점이 나오자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잡는 민망한 세리머니를 했는데, 호날두가 이를 기억하고 '복수'를 한 셈이다. 당시 시메오네 감독 역시 2만달러 벌금 징계를 받았다.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 호날두에게 벌금 2만달러는 말 그대로 '껌값'에 불과하다. 출전 정지 징계를 피한 게 천만다행이다. 이 덕분에 호날두는 다음달 11일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출전할 수 있다. 다음 상대는 아약스(네덜란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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