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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FC안양)이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 감면을 받았다.
한편,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정지 및 감면제도'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리그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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