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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대한민국이 세계 축구의 중심이 된다.
지난해까지 국내 축구에서는 매년 4월 새 경기규칙이 발표돼도 이미 시즌이 시작됐기에 새 규칙을 도입하기 힘들었다. 보통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실제로 작년 4월 발표된 2019~2020시즌 경기규칙도 올해 1월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대회의 개막이 늦어지면서 2019~2020시즌 규칙과 2020~2021시즌 규칙까지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새 경기규칙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어, K리그가 2020~2021시즌 경기규칙을 적용하는 세계 첫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새 시즌 경기 규칙 중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은 핸드볼 반칙 여부다. 핸드볼 반칙을 판정할 때 겨드랑이의 맨 아래와 일직선이 되는 위치를 팔의 위쪽 경계로 한다. 기존 규칙에는 팔의 정확한 부위를 언급하는 문구가 없었다. 우발적인 핸드볼이라 할지라도 본인 또는 동료가 핸드볼 이후 즉시 득점을 하거나 즉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면 반칙이다. '동료'와 '즉시'를 추가해 기존 규칙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받은 볼이 상대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에 의한 것이라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규칙에도 수비 선수의 의도적인 플레이 이후에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듯이, 의도적인 핸드볼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기 중에 받은 경고 조치는 승부차기에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경기중 받은 경고가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다. 골키퍼가 골킥이나 프리킥을 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볼을 다시 터치하여 상대의 유망한 공격이나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 경고나 퇴장 조치된다. 유망한 공격을 방해하거나 저지한 반칙에 대해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거나, 빠른 프리킥을 허락했다면 반칙을 한 선수에게는 사후에 경고를 주지 않는다.
또한, 드롭볼을 하지 않는 선수가 드롭볼 지점에서 4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한다. 기존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과 마찬가지로 드롭볼도 일정거리를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한다.
원창호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새 경기규칙이 이전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주로 기존 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어서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K리그 개막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심판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일선 팀에도 새 규칙을 정확히 전달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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