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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소속 마테우스가 심판 판정 항의 관련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평의회(IFAB) 경기규칙에는 퇴장을 당한 선수는 필드와 기술지역 주변을 반드시 떠나야 하고, 하프타임과 경기 종료 후를 포함하여 심판과 대립하기 위해 필드로 들어오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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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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