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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K리그, 신인선수 등록 전 '폭력 등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 필수 제출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1-10-07 16:22 | 최종수정 2021-10-07 16:22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학폭(학교 폭력)'에 더욱 냉정한 잣대를 댄다.

연맹은 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1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선수규정 및 상벌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그 결과 신인선수가 K리그에 등록할 때 '선수등록 전 폭력 등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다. 확인서에 허위 기재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자격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가 자신이 과거 행한 폭력 등 범죄행위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악화시키는 2차 가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신설은 문체부가 지난 6월 프로스포츠 각 종목 연맹들에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또한, K리그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축구 관련 불공정 행위를 금하는 취지의 'K리그 윤리강령' 제정을 의결했다.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구성원 간 공정 경쟁 도모, 이해충돌 금지, 직무관련 기회 유용 금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알선 청탁 금지 등이다. K리그 윤리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마케팅규정을 개정했다. 유니폼에 표시되는 선수명과 등번호의 서체를 연맹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K리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다이나믹 피치'를 모티브로 한 공식서체를 제작하고 있다. 연맹이 제작한 공식서체는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과 각종 제작물, 문서, 홈페이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연맹과 각 구단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니폼에 선수명을 영문으로 표시하면 가독성과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의 선수명 표시를 한글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 2회 이상 도핑 방지 교육 의무 이수(선수규정), 유소년 클럽 운영 전담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 마련(유소년 세칙), 병마개가 부착된 600㎖ 이하 페트병과 텀블러 등 개인용기 반입 허용(안전가이드라인),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축구규칙 변경을 반영해 VAR이나 AVAR이 없고 그 대체인력도 없을 경우 VAR을 운용하지 않고 경기 개시(대회요강), 전면 LED 광고보드와 3면 LED 광고보드 구별 기준(마케팅규정) 등의 규정을 신설 혹은 개정했다.

한편, 이 준 수원 삼성 대표이사가 결원이던 연맹 신임 이사에 선출됐다. K리그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참가 자격을 심사하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신임 위원장과 위원도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이석명 전 수원 삼성 단장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으로는 K리그 선수 출신인 김인우 박사(서울대 스포츠심리학 전공)가 선임됐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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