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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학폭(학교 폭력)'에 더욱 냉정한 잣대를 댄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마케팅규정을 개정했다. 유니폼에 표시되는 선수명과 등번호의 서체를 연맹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K리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다이나믹 피치'를 모티브로 한 공식서체를 제작하고 있다. 연맹이 제작한 공식서체는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과 각종 제작물, 문서, 홈페이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연맹과 각 구단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니폼에 선수명을 영문으로 표시하면 가독성과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의 선수명 표시를 한글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 2회 이상 도핑 방지 교육 의무 이수(선수규정), 유소년 클럽 운영 전담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 마련(유소년 세칙), 병마개가 부착된 600㎖ 이하 페트병과 텀블러 등 개인용기 반입 허용(안전가이드라인),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축구규칙 변경을 반영해 VAR이나 AVAR이 없고 그 대체인력도 없을 경우 VAR을 운용하지 않고 경기 개시(대회요강), 전면 LED 광고보드와 3면 LED 광고보드 구별 기준(마케팅규정) 등의 규정을 신설 혹은 개정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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