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서면 이사회를 통해 2021시즌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대회요강 개정안, 표준선수계약서 및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승강플레이오프에 나서는 팀의 선수단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경기에 출장 가능한 선수 수가 15명(GK 1명 반드시 포함) 이상이면 경기를 진행한다. 출장 가능한 선수 수가 15명 미만이면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날 재경기도 불가능할 경우 1차전은 12월 22일, 2차전은 12월 26일로 연기한다. 이 날짜에도 경기 진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팀에 0대2 몰수패를 선언한다. 양 팀 모두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맹이 경기일을 재조정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프로축구 표준선수계약서와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의탈퇴 제도가 폐지되고,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이적을 추진할 때에는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계약서는 2022년도 선수계약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2022 임인년 신년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