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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대한축구협회가 6월 10일 매치를 신청한 나폴리(이탈리아)-레알 마요르카(스페인) 방한 경기 불가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는 지난 7일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해당 업체는 프로축구연맹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의 국제대회승인 및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총 14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하나가 해당 연맹의 개최 동의서(또는 승인 공문)다. 즉, 프로축구연맹의 동의는 필수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확인 결과 14가지 서류 중 하나의 서류가 누락돼 있었다. 프로축구연맹의 동의서다. 업체에 누락된 서류를 제출 시간을 줬다. 12일까지 제출해야 승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규정상 경기 개막 30일 전까지 축구협회에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 21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국제대회 승인 취소, 조정 및 거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내대회 및 리그 일정과 중복이 될 시 승인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난감한 상황이었다. 나폴리-마요르카의 친선 경기를 예고한 6월 10일에는 전국 6개 구장에서 K리그 경기가 펼쳐진다. 대구-수원FC, 울산 현대-제주 유나이티드, 대전 하나시티즌-광주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대결이 예고돼 있다. 김천 상무-안산 그리너스, 경남FC-충남아산, 부산 아이파크-김포FC의 2부리그 대결도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9일 "주최측에서 6월과 7일 추진하는 총 다섯 경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왔다. 6월 10일 한 경기만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 날짜 조정 등을 회신한 바 있다. 부동의한 이유는 최상위 리그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팬들의 리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