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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석현준은 태극전사로 A매치 15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병역 특례 기회는 잡지 못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불발됐다. 2016년 리우올림픽 때는 대표팀에 승선했지만, 병역 특례가 보장되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석현준이 2018시즌에 앞서 국내 팀에 입단했다면 국군체육부대(상무) 등 소속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해외에 머물렀고 2019년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결국 그는 2022년 말 귀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K4리그(4부)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K4리그는 규정상 주말 경기에 한해 사회복무요원의 출전을 허용한다. 그렇지만 결국 입단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 3장 9조 1항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선수 처분이 명시돼 있다. 석현준은 등록 불가 대상이다. 축구협회에선 "K4리그를 포함해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 리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선수는 뛸 수 없다. 규정상 선수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런 사정을 확인한 전주시민축구단은 석현준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석현준은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은 유죄 판결이 났다. 선수 생명도 위험하게 됐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