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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이의 정체가 밝혀졌다.
황의조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전 연인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거짓말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황의조의 가족이자 최측근이었던 걸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는지 그 동기를 조사 중이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