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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K리그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움직인다.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홈 그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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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홈 그로운' 제도를 도입한다<스포츠조선 7월 6일 단독보도>.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것이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하여 신인선수등록을 할 경우, 그 선수는 국내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한다.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선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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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2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체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 출전 제도'가 내년부터 K리그1에 한해 일부 완화된다. 2021시즌부터 교체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 대기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 올해까지 U-22 의무 출전 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로 나서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뒤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로 나서고 추가로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뒤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프로축구연맹은 이 밖에도 경고 누적, 퇴장, 징계 등으로 출전 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에는 U-22 의무 출전 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악천후나 시설문제 등으로 킥오프 직전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프로 선수와 유스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