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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이기제(수원 삼성)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벌금 1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기제에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경우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위원회는 K리그를 관장하는 프로축구연맹에 해당 건을 의뢰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본 뒤에 판단을 내리기 위해 수원 구단에 경위서를 요청했다. 이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공식발표]수원 삼성 이기제, '부심에 부적절한 언행' 제재금 150만원…](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24/07/15/20240715010011653001584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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