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기성용(37·포항)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다. 그러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뤘고,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동계 훈련부터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서울에서 멋지게 팬들과 함께 우승컵 하나를 들고 마지막을 장식했으면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돼 고민이 컸다"며 "포항이 좋은 성적을 내고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어린 선수들에게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도 최대한 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