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PFA)가 첼시에 경고를 날렸다고 영국 BBC가 19일(한국시각) 전했다.
계약 조건 상 두 선수의 이적에는 이적료가 발생한다. 스털링은 오는 2027년, 디사시는 2029년 여름까지 첼시와 계약돼 있다. 첼시가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두 선수를 내보낼 방침을 세우고도 이뤄내지 못한 건 결국 이적 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 첼시가 2022년 스털링 영입을 위해 맨체스터시티에 지불한 이적료는 5500만파운드(약 1036억원), 2023년 AS모나코 소속이던 디사시를 데려올 때 낸 이적료는 4500만파운드(약 848억원)다. 두 선수 영입에 1억파운드(약 1884억원)의 거금을 쓴 첼시 입장에선 이적료 포기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커리어 정점에 있는 스털링과 디사시에겐 미등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컨디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 팀 이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난맥상을 풀기 위해 PFA가 직접 나선 모양새다. 이제 첼시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