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무단 인터뷰' 김우성 주심에 3개월 배정 정지 징계...16일부터 효력 발생, KFA는 '비시즌도 실질 징계'

최종수정 2025-12-18 16:35

[오피셜]'무단 인터뷰' 김우성 주심에 3개월 배정 정지 징계...16일…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무단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김우성 주심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 위반했기에 3개월 배정 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심판규정 제8조)는 15일 심의를 통해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의거, 제5항 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 중 1)심판 규정 위반 2)심판위원회 준수사항 위반을 기준으로 3개월 이하 배정 정지를 결정했다.

효력은 12월16일부터 발생한다. 대한축구협회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시즌의 경우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K4 전지훈련이나 대학팀의 연습 경기등에 배정을 받는다. 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주심은 선을 넘었다. 그는 2025시즌 막판 K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인종차별 논란의 당사자다. 전북의 타노스 코치는 '우승 대관식'이 열린 8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주심과 충돌했다. 주심이 상대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즉시 선언하지 않자 과도한 항의로 경고에 이은 레드카드를 받았다.

퇴장 판정 이후 더 큰 논란이 터졌다. 타노스 코치는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대는 동작을 했다. 주심은 경기장으로 돌아가려는 길을 멈추고 양손 검지를 눈 아래쪽에 갖다대며 '라시즘'(인종차별)이라고 전북 통역관을 통해 전달했다. 눈을 찢는 행동은 동양인의 작은 눈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슬랜트아이·slant-eye)로 여겨진다.

타노스 코치는 상벌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두 눈을 가리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벌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벌위는 "진술서와 영상 등에 의하면 타노스 코치가 이 행동 전후로 욕설과 함께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던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로 지칭되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재심 청구를 하면서 '타노스 코치의 행동에 대해 내린 징계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타노스 코치는 관련 상황이 일어난 직후부터 일관되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인종차별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명확히 밝혀왔다'고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타노스 코치는 전북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비켜 있어야 할 심판계가 목소리를 내며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이미 상벌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제축구연맹(FIFA) 제소를 운운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종차별'이라고 보고한 해당 주심도 본분을 망각했다.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해 볼 수 없지만 김우성 주심은 자신의 SNS에 '잘못 본 게 아니라 잘못한 겁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그리고 2일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또 다른 '갈등'에 불을 지폈다. KFA 확인 결과, 김우성 주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인터뷰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를 내렸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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