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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LPGA 중계권 계약 가처분신청 기각 "기준-절차 정당"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22-09-29 14:35 | 최종수정 2022-09-29 14:35


◇사진제공=KLPGA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투어 중계권 계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29일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와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TBC 골프 채널을 운영하는 JTBC 디스커버리는 지난달 KLPGA투어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SBS미디어넷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KLPGA투어가 정한 입찰 자격과 심사 기준, 절차 등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회사법에 기반해 정당했다'며 미리 정해놓은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이었다는 JTBC 디스커버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심사 기준 역시 세부적으로 설정해 심사가 공정했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JTBC 디스커버리는 KLPGA 투어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전망이 어두워졌다.

KLPGA투어 측은 가처분 신청으로 미뤄졌던 SBS미디어넷과의 계약 절차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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