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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훈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준회원 선발전에서 스코어를 조작한 아마추어 선수에게 5년 동안 KLPGA가 주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징계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들은 지난 달 20일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실제보다 적게 타수를 기재한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실격됐다.
이 가운데 1명은 타수를 줄이자고 동반 선수한테 제안해 2명의 동의를 얻어 타수를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한명은 타수를 줄이는 데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타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
준회원 선발전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KLPGA 회원 자격을 따는 첫 과정으로 준회원으로 선발되면 3부 투어인 점프 투어 시드전에 나갈 수 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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