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33개 산후조리원이 제재를 받았다.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총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들은 요금체계나 환불기준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거나 한 가지만 공개해 각각 과태료 150만∼500만원이 부과됐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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