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3000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 수가는 3만2210원으로 결정돼 본인부담액은 진찰료를 포함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치석제거에 연간 2100억원, 부분틀니 혜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75세 이상 인구를 고려할 때 50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계획에 보조를 맞춰 틀니 대상 연령도 2015년부터 70세, 2016년 65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