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자 '갑의 위치' 이용 골프접대-여행경비 받아

기사입력 2013-05-29 16:58


일부 공직자들이 '갑의 위치'를 이용, 골프접대와 여행경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배포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에 따르면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 A부이사관은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산하단체인 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제공받아 수백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접대를 받았다.

A부이사관은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징계 조치됐다.

모 구청 건축과 직원들은 A건축과장이 장인상을 당하자 도시국장 명의로 경조 사실을 직무 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했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FAX로 전송했으며, 그 결과 20만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총 420만원을 경조금으로 받았다.

또 모 광역자치단체 계약직 A공무원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을 담당하면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 직원 B를 청사로 불러 특정업체를 소개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패션다큐멘터리를 제작하도록 강제 지시했다.

이후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도 특정업체 대표를 소개해 홍보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했으며, 자신과 상사의 해외여행비로 총 640여만원을 받았다.

권익위가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그 동안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것으로, 사례를 알기 쉽게 재구성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는 이 사례집을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총 1406개 기관에 배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집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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