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자들이 '갑의 위치'를 이용, 골프접대와 여행경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 구청 건축과 직원들은 A건축과장이 장인상을 당하자 도시국장 명의로 경조 사실을 직무 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했다.
이후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도 특정업체 대표를 소개해 홍보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했으며, 자신과 상사의 해외여행비로 총 640여만원을 받았다.
권익위가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그 동안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것으로, 사례를 알기 쉽게 재구성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는 이 사례집을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총 1406개 기관에 배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집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