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에어컨 등 냉방기를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8000여개소와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개소는 26℃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단, 공공건물 2만여 곳은 냉방온도가 28℃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경우 7~8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20% 절감해야 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는 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7월 1일부터 부과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200만원, 4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규모 사용자 제한 조치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해당 지사, 그밖의 사용제한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