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업체 하이트진로음료가 대리점을 빼앗아 오는 방식으로 중소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에 있던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소송비용,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으며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의 계약중도해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중 50%도 지원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료음료가 영업망 인수나 합병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빼앗아 중소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이 이전에 덤핑(부당염매) 사건으로 신고됐지만 입증증거가 부족해 제재하지 못했다"며 "이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탈이라는 시각에서 다시 접근해 증거를 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생수시장에서는 농심이 시장점유율 33%(2011년 기준)로 1위이지만 폴리카보네이트(PC)병 제품(대형생수) 시장에서는 하이트진료음료가 점유율 18%(2012년 기준)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