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를 벗은 여종업원들이 바디페인팅만 한 채 영업을 하자 주 정부가 일명 '누드법' 개정에 나섰다.
이전까지 텍사스주 루이스빌의 법에 따르면 음란한 옷차림은 합법이었다. 술집의 여성 종업원들이 거의 나체로 영업을 하더라도 현지 경찰은 어떤 법률적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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