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파기하거나 불이행해 투자사업이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정지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입주기업의 공단 내 재산의 처분권이 정부로 넘어오며 이는 공단 폐쇄 등 정부가 공언한 '중대조치' 수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14일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