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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유시민 장관 딸 사퇴 만든 사건
그러나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장녀 유 씨는 B씨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고, A씨는 "관악 학생사회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을 강간으로 협소화하지 않고 외연을 넓혀왔다"며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유 씨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거식·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기도 했다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과 A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것 등을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내 잘못이 성폭력으로 낙인찍히거나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무한정한 폭력을 휘두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건은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현 학생회는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기존 회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은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성폭력의 모호한 범위를 구체화 했다. 이는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류한수진 TF팀장은 "성적 언동 외에 성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는 종류의 인권침해는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특정 성(性)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는 여전히 성폭력으로 규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만 최우선시 되면 피해자 주관에 따라 사건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바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가해피의자로 지칭토록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