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을 사기위해 친딸을 판 혐의로 중국 부부가 법정에 섰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지난 6월 임신중인 상태에서 신문에 5만위안(약 870만원)에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 부부는 딸을 넘겨준 뒤 받은 돈으로 아이폰과 고급 운동화 등을 구매했다.
법정에서 이 부부는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원해 입양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이 인신매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는 이미 두 아이가 있었으며, 셋째 임신을 주변 사람에게 숨기기 위해 집에만 머무르고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