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 90억 횡령...잇단 사고에 '관리 구멍' 의혹

기사입력 2013-11-23 20:10


KB국민은행에서 또다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 내부관리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지점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어 국민은행 본점 직원들이 약 9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민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약 9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주 영업점의 제보를 받은 국민은행이 자체 조사를 벌여 횡령사실을 발견, 금융당국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뒤 친분이 있는 직원을 이용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챙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 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절반을 조금 넘는 50억원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들을 유가증권 위조·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피해규모와 관련자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라며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은 최근에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때문에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쌓여가고 있다. 또한 직원 관리에 구멍이 생긴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더 걷어간 금액을 이달말까지 차주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또한 금감원은 12월중 국민은행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 수취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체 집계한 결과 2010년 6월 18일∼올해 9월 30일 취급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규모는 1824건에 1조8076억원이다. 이 가운데 반환해야 할 이자는 1471개 업체에 29억원으로 업체당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외지점 부실 운영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부실에 대해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BCC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들이 부당대출을 해주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이 가운데 20억원 이상을 국내로 반입한 것도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중 거액의 뭉칫돈이 일부 경영진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추적을 하고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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