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제도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의 신규 또는 재발급시 연회비 정산방법(포인트 우선 정산)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완료해 제도를 시행케할 예정이다.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연체이자율이 인하되고 각 은행별 연체이자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관행적으로 120%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각 은행별 연체율, 연체 이자율 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내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변동사유 안내도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경 주기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이메일, SMS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대출금리 변동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대출만기 연장시 등에 가산금리가 변동되는 사유는 아직도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가산금리 등락사유 문의시 명확히 안내해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만기 연장시 등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가산금리 변동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 도입 확대 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