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 등 온라인 여행사 무더기 제재

기사입력 2013-12-11 14:46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해 판매해 온 9개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징계를 받은 온라인 여행사는 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9개 업체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부과사실을 홈페이지 화면에 위반사실의 경중에 따라 3∼7일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매월 경신해 부과하는 금액. 항공세는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의미한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여행사는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면서 지난 6~7월 2개월 간 홍콩, 오사카, 방콕 등 8개노선에서 총 1만76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항공사 고시가격보다 높게 받았다.

특히 일부 여행사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까지 과다하게 지불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만4100원인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속여 18만9800원에 판매한 것이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는 출국일자와 상관없이 발권시점에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업체별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노랑풍선이 4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투어(1720건), 내일투어(1176건), 인터파크투어(1051건), 웹투어(633건), 여행박사(597건), 참좋은레져(399건), 하나투어(196건), 모두투어네트워크(106건) 순이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설정한 조사범위 내에서만 조사된 것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는 여행업체들이 수백여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위반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같은 여행사들의 속임수 판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백여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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