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해 판매해 온 9개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여행사는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면서 지난 6~7월 2개월 간 홍콩, 오사카, 방콕 등 8개노선에서 총 1만76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항공사 고시가격보다 높게 받았다.
업체별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노랑풍선이 4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투어(1720건), 내일투어(1176건), 인터파크투어(1051건), 웹투어(633건), 여행박사(597건), 참좋은레져(399건), 하나투어(196건), 모두투어네트워크(106건) 순이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설정한 조사범위 내에서만 조사된 것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는 여행업체들이 수백여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위반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같은 여행사들의 속임수 판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백여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