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초콜릿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늦게부터 15일 오전까지 편의점 입구마다 초콜릿 상자를 쌓아놓은 모습이 목격됐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에서 전산입력에 미숙한 점주가 가맹본부 직원에게 주문을 대신 부탁한 사례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심야영업 단축제도 첫 시행과 맞물려 영업단축 신청 점포에 각종 불이익을 주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 개정 가맹사업법이 14일부터 시행됐지만 가맹본부가 여전히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요건에 맞춰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점주에게 지원금 축소 등 사실상 불이익 조치가 주어진다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