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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17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 하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한 경우다.
아울러 3월 21일자로 개정 예정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현행 예식일 2개월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되고,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 지급기준도 신설되므로 예식장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