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30억 허위보증 사고, 은폐 의혹도...

기사입력 2014-04-14 12:56


한화생명보험에서 30억원 규모의 허위보증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검사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인 B씨에게 제공했다. 이어 B씨는 대부업체에서 30억여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당시 지급 확약서에는 B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 해당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 상환을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상환을 거절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이 해당 사고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화생명은 사고를 인지했지만 금융감독원에 대한 즉시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한화생명은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받고 인지 한 달후에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올 3월 징계면직 조치했다.

또한 한화생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은 후,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사고 내용 및 자체 조치결과를 지난 9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한화생명은 자사의 실수가 아니고 직원 개인이 자체적으로 문서로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배상 책임이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보증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해준 것이 문제라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14일부터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앞서 국민은행에서도 허위서류 관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모 지점 직원 1명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600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지난 4일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문제의 직원은 1500억원짜리 허위입금증을 여러 장 만들어 부동산개발업자 C씨에게 발급해줬다. 이 가운데 수백억원짜리 현금 인수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국민은행 직원이 가짜로 만들어준 입금증을 바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 직원이 만든 허위입금증은 정교하지 않고 육안으로 볼 때는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초기 단계에서 적발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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