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한 40대 남성이 지나친 '성관계 소음' 때문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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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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