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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구속-3등항해사 맹골수로 운행 처음으로 밝혀져'
법원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비롯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와 조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조타실을 맡았던 3등항해사의 사고 지역 맹골수로 운항은 처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경력 1년으로 사고가 난 세월호에선 4개월 남짓 근무했다.
이씨는 당시 조타실을 3등항해사에 맡긴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용무로 침실에 잠시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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