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조선일보 보도내용 맞다" 명예훼손 무혐의

기사입력 2014-05-07 19:44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검찰이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이 사실상 맞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언론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혼외 아들로 의심된 채 모 군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여러 증거자료에 의해 혼외 아들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채 군의 어머니 임모 씨가 채 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또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의 아버지 칸에 채동욱 검사로 기재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채 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 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며 친자 관계를 간접 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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