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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자꾸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 추세는 2011년 83건, 2012년 183건, 2013년 519건이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 가운데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상다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12만115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당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소액결제 연체료를 합리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