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 2897대가 전조등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9월 2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2.0 TDI 승용차 2189대와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2.5 MPI 승용차 708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전조등(하향등) 전구와 전구소켓 접점의 접촉 불량으로 전조등(하향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한, 주행 중 후드(본넷)와 차체 사이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조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구 소켓 및 후드 조절 버퍼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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