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실수로 성기가 일부 잘린 남성이 병원측을 상대로 약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이후 고통이 나아지지 않자 3개월만에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았고 '음경골절'이라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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