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500년형이 선고됐다.
한편, 보그트 판사는 판결 이후 "징역 500년이란 숫자는 에모리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해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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