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 및 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판되는 치약의 60% 이상이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체유해성분으로 판정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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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실수라 하기엔 너무 큰 실수", "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대체 왜 저런 부분을 실수 했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