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가 긴급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단통법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2주 만에 이통사와 제조사를 급히 호출한 것은 최근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않은 만큼 보조금 인상 등 추가 조치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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