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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윤일병 가해병장에 사형 구형…나머지 3명은 무기징역
이날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사형 구형 소식에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에게 사형이 구형됐군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 사형, 지금 어떠한 심경일까요?", "윤일병 사망 가해 병장, 사형 구형...윤일병을 탓하고 있지는 않겠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