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남친이 재직중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데이비드는 전 남친의 나체사진을 갖고있다가, 남친이 이별통보를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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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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