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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징역 3년, 실형 선고…"수십억 횡령 혐의, 엄한 처벌 불가피"
이날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유병언 회장이 금수원에 숨어 있을 당시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범인도피와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노른자쇼핑의 공동대표 탤런트 전양자, 본명 김경숙 씨에 대해서는 유병언 일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회삿돈 4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유 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75)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3년형 선고에 "유대균 징역 3년, 양형 받았군요", "유대균 징역 3년,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유대균 징역 3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