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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 대해 "세월호의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도 선내 대기방송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퇴선해 버려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같이 살인죄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했지만 역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기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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