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수술한 의사
복지부가
음주 수술한 의사를 징계에 나서,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밤 세 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턱이 심하게 찢겨 119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아이는 뼈가 보일 만큼 상처가 깊어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사는 상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얼기설기 세 바늘을 꿰맸다.
해당 병원 측은 1일 오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징계에 나섰으며,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음주라고 구체적인 명시가 없지만 술을 마신 채 진료·수술하는 것은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충분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
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자격정지되나?", "
음주 수술한 의사, 징계 너무 약해", "
음주 수술한 의사, 해도 너무 했네", "
음주 수술한 의사, 영구자격정지 해야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