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비틀거리며 3세 아이 수술…1년 이내 자격정지 검토

기사입력 2014-12-03 07:52



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 수술한 의사

복지부가

음주 수술한 의사를 징계에 나서,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전망이다.

1일 YTN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한 유명 대형 병원에서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세 살배기 아이를 엉터리로 수술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31일 밤 세 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바닥에 쏟아진 물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턱이 심하게 찢겨 119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아이는 뼈가 보일 만큼 상처가 깊어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사는 상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얼기설기 세 바늘을 꿰맸다.

의사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느낀 부모는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부모는 거칠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하게 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에 음주 수술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 측은 1일 오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징계에 나섰으며,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음주라고 구체적인 명시가 없지만 술을 마신 채 진료·수술하는 것은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충분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

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자격정지되나?", "

음주 수술한 의사, 징계 너무 약해", "

음주 수술한 의사, 해도 너무 했네", "

음주 수술한 의사, 영구자격정지 해야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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