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늘면서 계약을 둘러싼 문제뿐만 아니라 감염 등의 질병 피해상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후조리원에서 발병한 '질병·상해' 관련 상담이 26.2%(179건)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8건)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신생아 감염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생아 대부분이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정작 감염사실을 최초 확인한 사람은 종사자(42.7%, 35건)보다 보호자(57.3%, 47건)가 더 많았다. 이 경우 보호자가 산후조리원에 항의를 한 이후에야 신생아에 대한 병원진료가 이뤄졌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집단감염(23.2%, 19건) 사례도 빈번해 소관부처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 ▲모자동실 확대 ▲외부 출입자 통제·관리 강화 ▲신생아 물품 개별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내부시설의 관리·운영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고, 입소 이후에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약관내용에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