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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애용되는 핫팩(휴대용 손난로)이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접수된 총 107건의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위해 유형은 화상으로 100건(93.5%)에 달했다. 이어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다.
소비자원은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섭씨 40∼70도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화상 위험이 크지만 제품의 안전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가지는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핫팩의 표시관리 및 신고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