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개 시중 및 지방은행· 특수은행을 점검한 결과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은행의 상품안내장과 팸플릿 등 29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본·가산·우대 등 금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금리를 안내하거나 보험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내용을 누락한 사례, 인지세 등 부대비용 안내를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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