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가 이번주중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로 오는 2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승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금융지주 계열사간의 합병 예비인가 승인은 신청서 접수 뒤 6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12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통합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수차례 검토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은 14일 중 노조와 협상을 한 뒤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승인은 본인가와 다르다. 본인가 승인을 위해선 양사간 전산통합문제, 경영계획 등 따져볼 문제가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본인가 승인에는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가의 처리시한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이지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간의 협상이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